퇴직 후 재취업 전 까지 그동안은 보통 급여에서 공제되던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후가데 된다면 생각보다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납부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